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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의2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조
항만시설
제20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2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
재심사 신청 등
제26조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조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30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1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의2조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의2조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의3조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의4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의5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의6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의8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의9조
수수료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의2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의3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의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40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의2조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의3조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의4조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1조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2조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3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6조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5조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
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의2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
수수료
제56조
제6조
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8조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9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