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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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제6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