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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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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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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