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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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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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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