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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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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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제6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