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유설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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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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