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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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송유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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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송유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유지관리보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성능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이설공사 중 도시 개발, 도로 확장, 하천의 개ㆍ보수 등에 따라 성능평가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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