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송유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유지관리보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성능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이설공사 중 도시 개발, 도로 확장, 하천의 개ㆍ보수 등에 따라 성능평가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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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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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