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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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송유설비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송유설비의 기준변화3. 송유설비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송유관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송유설비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송유설비의 기준변화3. 송유설비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송유관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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