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송유설비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송유설비의 기준변화3. 송유설비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송유관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