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유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성능평가는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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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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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