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