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송유설비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송유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교체, 증설, 이설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완공된 송유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송유설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송유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송유설비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송유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 이란 송유관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8. "서비스 수준"이란 송유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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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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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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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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