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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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송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송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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