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송유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송유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 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8. "성능평가"란 송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송유관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송유관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10.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11.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기결과 등급을 토대로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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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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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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