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설비의 관리그룹은 사용연수(완성검사필증을 받은 후 경과된 기간), 설치자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가.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나.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송유관2. 송유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송유관설치자에 따른 구분가. ㈜대한송유관공사나. SK에너지㈜다. 한국석유공사3. 송유관설치자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가. 대한송유관공사 온산-성남 구간나. 대한송유관공사 여수-성남 구간다. 대한송유관공사 서산-천안 구간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구간마. SK에너지 울산-대구(YKP) 구간바. 한국석유공사 오산-용인 구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송유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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