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송유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5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결함이 존재하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배관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4. D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5. E등급 :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여 배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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