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유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그룹별 관리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2.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2.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를 따른다.
④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검사는 송유관법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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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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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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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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