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실시된 점검진단등의 결과, 송유설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 또는 보강2. 교체 등 성능개선3. 사용제한4. 철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활용하여 관리등급이 보통(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송유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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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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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