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실시된 점검진단등의 결과, 송유설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 또는 보강2. 교체 등 성능개선3. 사용제한4. 철거
②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활용하여 관리등급이 보통(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송유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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