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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