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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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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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