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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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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