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3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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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