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10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생 소관 부서의 장은 연구생이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인적사항ㆍ연구분야ㆍ기간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 및 실습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습 결과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연구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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