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7조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생의 연구 및 실습기간은 추천자의 요구기간, 연구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생의 연구 및 실습기간은 추천자의 요구기간, 연구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