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4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생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각 조항(제55조 제외)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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