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지조문 원문
연구생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생일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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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생일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매2. 추천서 1매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4. 보험가입증명서 1매
① 원장은 연구생이 소정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이수증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연구생이 연구 및 실습기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