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9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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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매2. 추천서 1매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4. 보험가입증명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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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매2. 추천서 1매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4. 보험가입증명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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