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9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매2. 추천서 1매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4. 보험가입증명서 1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기간 중 연수생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생으로서 품위를 항상 유지하며,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연구(실습)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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