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6조 (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부서의 장은 연구 및 실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 3.>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2. 직무상 감독자의 명령을 무시하여 손실을 가한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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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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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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