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5조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생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교통비ㆍ숙식비 등은 연구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ㆍ실험재료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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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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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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