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8조 (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생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생일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생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생 일 지 | | | 지도담당 | 부 서 장 | | |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 제 목 | 제 목 | 연 구 및 실 습 내 용 | 연 구 및 실 습 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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