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3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계), 공과대학, 농과대학(경제과 제외)등의 학장(이에 준하는 자 포함) 추천을 받은 사람일 것2. 내국인일 것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 것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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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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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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