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11조 (이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생이 소정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수증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연구생이 연구 및 실습기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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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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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