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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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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