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는 소속 지청의 기록물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