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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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는 소속 지청의 기록물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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