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폐기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기타 폐기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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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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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