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검찰청의 수사ㆍ재판기록(사건기록, 재판서 등)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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