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위원(재판ㆍ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고ㆍ지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심의회가 소속된 특수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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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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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