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 기록물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2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