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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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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