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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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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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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