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3조 (제안서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