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 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