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 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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