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구매부서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 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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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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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