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4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매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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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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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