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4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구매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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