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2단계경쟁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우리 청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사업부서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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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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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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