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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