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의2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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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별첨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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