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업부서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이 상이하여 한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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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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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