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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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업부서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이 상이하여 한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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