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3. 소방용특수방화복을 구매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