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2. 사업부서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4. 구매부서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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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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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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