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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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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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