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11조 (홍보 사항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 홍보를 위해 문화전당 로고와 명칭 삽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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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비용 및 손해배상제9조 · 촬영허가 취소 등제10조 · 촬영에 대한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홍보 사항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칙의 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