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6조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문화전당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를 주요 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