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10조 (촬영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 신청서 없이 촬영했을지라도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촬영 결과물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전당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을 대조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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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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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