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9조 (촬영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제5조에 해당되었을 경우2.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촬영 중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5.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 받는 기간 안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6.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전당장이 인정하는 경우7. 기타 문화전당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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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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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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